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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판정기준, 근로능력·복지욕구 반영해 바꾼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4.03.31

장애인 판정기준, 근로능력·복지욕구 반영해 바꾼다

정 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장애시설 인권 전수조사도 실시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도 장애인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장애인단체, 학계 등과 함께 구성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추진단'을 중심으로 곧 장애를 종합적으로 판정하는 도구와 모형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체장애·청각장애 등 15가지 유형에, 유형별로 1∼6등급으로 나누어진 현행 장애등급은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해 장애를 판정하고 있어 장애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근로 능력과 복지 욕구까지를 감안해 종합적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도구를 올해 안에 개발한 후 내년 모의 적용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특수학교와 학급을 늘리고 특성화교육 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연금법의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등 잇단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막기 위한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는 내달부터 전국 592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사업장, 특수학교, 염전·어선 등의 장애인 인권실태도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인권침해 금지행위와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인 보호를 위한 활동지원제도를 개편해 현재 1·2급으로 제한돼 있는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3급 이하 장애인 1만5천여 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등 새로 선임됐거나 연임하는 민간위원 8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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