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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 지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9.11

<주거급여 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원 지원>
중위소득 33%→43% 이하로 대상 확대…24만가구 ↑

기준임대료, 실제 지불 임대료 따져 적은 금액으로 지급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0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거급여 개편방안은 기존의 주거급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면서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보완한 것이다.

위원회는 새로 지급될 주거급여의 대상을 종전 현금급여 기준선(중위소득 33%, 4인 가구 127만원) 이하에서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토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경우 수급자수가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약 24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 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40~45% 이하를 지원할 방침이나 시행초기 행정·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우선 43%로 설정하고 제도가 정착되면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급여 지원수준도 현실화된다. 지금까지는 소득·가구원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기준임대료와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모두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 경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급여 산출액의 기준이 될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급지별·가구원수별로 10만원에서 34만원까지 차등해서 책정했다.

서울은 1급지,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기타지역은 4급지로 분류되며 6인 이상의 가구는 2인 이상 증가시 기준임대료를 10%씩 상향해준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는 4인 이상의 가구라면 월 28만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2인 가구라면 월 17만원이 기준 임대료가 된다.

주거급여는 우선적으로 이 기준임대료와 실제 지불임대료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수급자의 기준임대료가 월 28만원이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가 월 26만원이라면 26만원만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중위소득 43% 이하)이 생계급여기준금액(올해 기준 4인가구 102만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질임대료) 전액을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기준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50%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월 임차료 20만원을 내는 1인가구 A씨를 가정해보자.

A씨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으로 실제 지불 임대료와 같은 경우 기준임대료 17만원(1급지, 1인가구)을 전액 지급받는다.

그러나 A씨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50만원-37만8천원=12만2천원)의 50%인 6만1천원이 된다.

따라서 A씨는 기준임대료(17만원)에서 자기부담분(6만1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10만9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지불 임대료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매우 싼 임대료를 지불하는 수급자들이 기준 임대료 수준까지 주거수준을 상향 이동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을 차별화해 세입자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되 주택을 보유한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거주주택이 전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한다.

특히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하되 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내년 상반기중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편 전후의 총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의 감소액만큼 보전해주는 '이행기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행기대책의 대상이 임대료 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농어촌지역 거주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수급자가 받는 실제 임대료에 대한 조사인력이 별도로 필요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별도 전담기관에 조사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편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보조는 내년 6월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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