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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준공무원 수준으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9.10

성남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준공무원 수준으로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연차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수준까지 개선된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 시설 종사자 급여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휴일 근로수당과 상해보험 지원금, 건강검진비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 복지에 정성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처우개선 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 4천400여명에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올해 36억원에서 내년 5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를 통해 1인당 3만∼5만원이던 복리후생비를 5만∼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한다.

급여 수준이 공무원과 비교해 60% 미만인 시설에는 1인당 3만원을, 60% 이상인 시설에는 2만원을 지급한다.

상해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장받도록 1인당 1만원씩의 상해보험지원금을 시설별로 지원한다.

여건상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못하는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휴일근로 수당(1일 통상임금의 150%)도 지급한다.

2015년부터는는 급여표를 체계화해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2년에 한 번씩 20만원의 건강검진비(40세 이상)를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2016년에는 시간 외 수당을 현실화해 개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급여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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