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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7.31

독거·취약가구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활동보조인력 지원 월 80시간으로 늘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1~2급 장애인 중에서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 이들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활동보조인력의 처우도 법정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할 때 활동보조인력을 불러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추가급여)이 현행 월 20시간(금액 17만1천원)에서 월 80시간(68만4천원)으로 늘어난다.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 장애인이란 혼자 살거나 설혹 가족이 있더라도 1~2급 장애인 혹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학교에 다니거나 나이가 많아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을 둔 중증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처로 약 1천7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활동보조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위해 밤 10시 이후 심야나 공휴일에 나와서 중증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할 때 받는 시간당 금액을 현행 1만260원에서 1만2천83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의 일상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1~2급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식사·전화하기, 시청각 및 인지기능 등 장애특성, 위험상황대처능력 등의 항목을 평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인정조사를 거쳐 1~4등급으로 나눈다. 이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활동보조인력이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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