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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돼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7.30

<연합시론>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돼야
(서울=연합뉴스)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거세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하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크게 미흡하고 이동권 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관련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크게 낮은 사회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최근 장애인 5명은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이동편의증진법 등을 내세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말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관해 “모든 교통수단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석했다. 또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동편의증진법 규정도 “모든 유형의 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교육과 취업, 취미활동 등 삶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처지가 딱하고 안타깝다. 새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확대와 관련법 마련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지난 2002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신선한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후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98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으로 숭실대에 입학한 박지주씨는 입학 4년 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는 박씨를 위해 학교 당국이 최소한의 배려 의무를 하지 않았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지평을 넓힌 판결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2008년 시각장애인 4명이 청계천과 주변 시설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장애인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현행 접근법을 보완해 구체적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선호하는 이동수단은 일반 버스보타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비용이 2-3배 비싸고 유지,관리 비용도 적지 않아 버스회사 차주들이 기피하고 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저상버스 확대를 세금낭비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회 일각의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는 비단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과 유아,임신부 등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자동차전문가들은 저상버스의 비싼 유지,관리비용은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홈페이지에 떠있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부 활동에 불편을 겪는 이유로 59%가 계단 및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52.5%가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 지난 1950년 유럽회의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을 세계 최초로 결의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장애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공공시설과 도로, 교통편의시설의 현주소는 어떤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89.4%가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누구나 예기치 않게 장애를 가질 수 있음을 이 숫자는 말해준다. 장애인의 제한된 삶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려는 주위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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