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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논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 내용>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7.18

<기초연금 논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 내용>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 내용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최종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금대상을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2013.7.17 jieunlee@yna.co.kr

위원회는 현 세대 어르신의 빈곤 문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몇십년 후까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초연금 도입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했다.

첫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셋째,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넷째, 연금액은 최고 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다섯째,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여섯째,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기초연금의 지급 시기는 2014년 7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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