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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임신부에 점자 산모수첩 발급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7.01

시각장애 임신부에 점자 산모수첩 발급
권익위·복지부, 사회적 약자 위한 제도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신부에게 점자로 표기된 산모수첩이 배포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월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복지 분야 민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문제점을 골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신 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점자로 표기한 시각장애인용 산모수첩의 발급을 추진한다.

또 4대 보험료 체납자의 채권,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경우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압류 사실을 통지했지만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전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압류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산정 시 낡은 자동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소소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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