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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국 첫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통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6.05

대구지검, 전국 첫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통지'
초임 여검사가 고안…대검에 전국 시행 건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 가운데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해 사건 처리결과를 점자로 알리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를 점자로 알렸다.

사건처리결과를 점자로 알리게 된 것은 대구지검이 초임인 이소연(연수원 42기·여) 검사가 시각장애인이 피해자인 추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반인과 같은 통지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통지방법을 고민하면서 이뤄졌다.

이 검사는 대구대 점자도서관에 연락해 점자로 만든 통지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을 확인했고, 대구대를 통해 검찰의 통지서를 점자화해 이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 검사의 이런 조치를 알게 된 대구지검은 이 검사의 점자 통지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음성 통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시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점자 통지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점자 통지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고소인이나 진정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시각장애인일 때 대구지검은 대구대 점자도서관의 협조를 받아 관련한 모든 통지를 점자로 하게 된다.

대구지검은 점자 통지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조항에 충실한 것으로 일반 서면으로 통지할 때 느꼈던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금로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점자 통지제도가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물론 민원인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대검찰청에 전국적 시행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지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보이스피싱이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된 어떤 통지나 통보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검찰이 장애인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쓴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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