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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윤석용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3.01.23
'직원 폭행' 윤석용 장애인체육회장 직무정지(종합)
문화부 "신뢰 상실..단체 이끌기 어려운 상황"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킨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퇴출 명령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장 취임 승인 철회' 공문을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보냈다.
문화부는 공문에서 "윤 회장이 법원 1심 판결에 따라 단체장으로서의 정당성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단체를 이끌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회장 취임 승인을 확정 판결 때까지 철회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의 장애인체육회장 직무는 즉각적으로 정지됐다.
다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될 여지는 남아있다.
윤 회장은 2010년 5월 장애인체육회 회장실에서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직원을 지팡이로 때린 공소사실에 대해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장애인체육회 정관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임원의 직위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는 직원을 폭행한 행위가 공공기관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도덕적 문제라고 보고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장애인체육계 안팎에서는 다른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윤 회장의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보치아 국가대표 감독은 선수를 폭행했다가 영구제명됐다"며 "그 단체의 수장이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 온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후속 조치를 취해 원활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체육회는 부회장단을 소집해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방안 등으로 고려하고 있다.
윤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5일까지다.
그는 직원 폭행 혐의와 함께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1년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전단을 배포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공소사실이 인정됐다.
윤 회장은 2년 전 노동조합의 정치 공세 때문에 억울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항변하며 문화부와 장애인체육회의 사퇴 요구에 맞서왔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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