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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제정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12.13
창원시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제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창원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창원시의회 강기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제정됐다.
창원시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처우 개선 기본방향, 보수 수준의 개선, 근무환경 개선 계획 수립,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조사 연구, 경력관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시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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