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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 인권보호 교육 실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4.13

사회복지사에 인권보호 교육 실시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이 실시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성폭력범죄 발생 등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인권 보호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정해 모든 유형의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토록 했다. 시설 평가기준에도 이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또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을 10명 이하에서 15명 이하로 늘리고, 복수의 시설에 공동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시설 거주자 정원이 20인 미만인 시설로 제한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신고시 시설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결과 보고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계획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결과를 추가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훈련규칙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한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정비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을 통합 설치.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 수행할 경우 시설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도 겸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gol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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