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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통한 사회서비스 선택 폭 넓어진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2.06

바우처 통한 사회서비스 선택 폭 넓어진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시행령 5일 시행

김상훈 기자
앞으로는 바우처(이용권)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각종 정보 공개 의무화와 품질 평가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기준 적용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회서비스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아동, 노인, 장애인, 산모에 대한 돌봄과 재활 치료 등의 대인 서비스를 말한다.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을 이용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다.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강화됐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이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 법령이 시행되면 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기관은 일정한 시설·자격·인력기준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3년 마다 1차례 이상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도 공개되며,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의무화된다.

이 밖에 서비스에 대한 허위·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영업정지처분은 물론 과징금 부과나 등록취소도 할 수 있고, 이용권 불법 사용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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