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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청에서 무료 법률상담 하세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2.01.04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시청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 청사 1층에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설치, 매주 월ㆍ화요일 오후 3∼6시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변호사나 행정지식이 많은 전직 공무원 등이 민사, 형사, 가사, 행정처분, 부동산, 창업, 세무 등에 관해 상담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울산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청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최문규 울산시 기획관리실장은 "비용문제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시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실을 운영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 상담하고 이용자가 많을 경우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상담실 운영은 지난해 한동영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울산시 무료 생활법률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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