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2012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2.27

저소득한부모가족 등에 추가양육비 등 지급

내년부터 저소득한부모.조손가족에 자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청소년유해약물의 대리구매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청소년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여성정책·여성아동권익·청소년·가족 등 총 4개 분야 23개 항목에 걸쳐 ‘2012년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여성정책분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확대 ▲주요정책 및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전면실시 ▲양성평등에 관한 ‘창의적 체험활동 학습교재’개발 ▲여성근로자 관리직 진출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여성아동권익분야에서는 ▲해외 원정 성매매 방지 민ㆍ관 총력 대응 ▲공공기관 성희롱ㆍ성매매 예방교육 국민 감시체계 구축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인터넷 중독 치료지원 확대, 청소년 돌봄과 체험활동 주말까지 연장,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 등이 추진되며 가족분야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부담 경감, 한부모ㆍ조손 가족 생활지원, 다문화가족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실시된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여성친화도시를 현재 30개에서 10개 도시를 추가지정해 40개로 확대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이 현행 성평등관련사업에서 제개정 법령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98개소에서 111개소로 확대되고 지역특화 직종 직업훈련 17개가 신설되며 중소기업의 여성친화 환경조성 지원이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사업비의 60% 지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18개소로 2개소 추가되며 보호시설 또한 5개소(현재 3개소)로 확대되고 5개소 모두 정부위탁형으로 전환되며 현행 6개월인 입소기간도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연장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기존 형량의 1/2을 가중처벌하며 성인만 열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열람이 가능해지며 가정폭력 피해가족 중 남아동반피해자의 입소가 가능한 신규 가족시설 8개소가 확충된다.

청소년인터넷중독치료 예방을 위한 인터넷레스큐스쿨 운영이 24회 600명으로, 가족치유캠프는 16회 480가족으로 확대되며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신설 운영된다.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쉼터가 83개소에서 92개소로, 자립지원프로그램 두드림존은 36개소에서 50개소로 확충되며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무상제공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제공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청소년보호가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이용자 중 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시간제 돌봄 본인부담은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영아종일제 돌봄 본인부담 또한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감되며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7만7000명 학용품비 각 5만원,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모(부)자 가족의 5세 이하 자녀 640명 추가양육비 각 5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족 474세대 생활보조금 각 5만원 등이 신설된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지원이 8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되며 취약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사례관리 등이 신설된다.

박영신 기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