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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미만 전 아동에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2.22

조배숙 의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는 2015년부터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며, 노인 교육시설 설치 및 내용이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20일 조배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세 미만의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교육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소득기준에 따른 3년간의 적용기간 이후 전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2015년부터 연간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조 의원은 “아동수당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 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특히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기준 아동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90개국에 달하며,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중 노인교육을 담당하는 노인교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편입돼 있어 여가의 일환으로 축소, 운영되던 것을 보완하고, 노인의 사회참여와 직업능력개발 등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교육이 재사회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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