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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전용통장으로 실업급여 압류 방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2.22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부터 신용불량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된 이들도 안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우리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자의 은행구좌에 실업급여와 다른 금전이 혼재돼 있어 그동안은 압류를 방지하기 어려웠다.

고용부는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왔지만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실업급여가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면서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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