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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지원 月 4만원→10만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2.13

경남도, 내년부터 150% 증액

저학력·저임금·저소득으로 이어지는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지원액이 내년부터 150% 대폭 증액된다.


김춘수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2일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초등 6학년부터 전 학년 중·고생에게 지원되는 월 4만원의 교육격차 해소 지원액이 내년부터 10만원으로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교육격차 해소 지원사업 대상 학생은 모두 70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매달 7억여원씩 연간 총 80억여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과 학원 수강, 학습지 비용 등 사교육비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 여파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액 차이가 확대됨에 따라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자녀 육아와 교육비 부담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성장잠재력에까지 악영향이 초래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요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국장은 “아직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이 월 10만원으로 늘면서 수혜자들이 수급 대상자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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