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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겐 여전히 높은 은행 문턱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1.29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내 대다수 시중은행이 음성서비스, 점자자료, 수화통역 서비스 등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갖추지 못해 장애인들이 금융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을 겪을 우려가 크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전국 10개 시중은행 지점 192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지점의 31%만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이용순서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점자자료, 확대경, 확대문서가 구비된 곳은 14%에 불과했고 청각장애인용 수화통역 서비스, 화상전화기, 보청기를 제공하는 곳도 4%에 그쳤다.

또 웹사이트상 글자 확대와 음성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갖춘 곳도 8%에 불과했다.

은행 건물에도 휠체어 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 물리적 제약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의 지점 출입구마다 2cm 넘는 턱이 있었고 건물 접근로 폭이 1.2m에 미치지 못해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있는 곳도 83%에 달했다.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 CD, ATM기 등 금융자동화기기 중에는 8%만이 30c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었다.

인권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결국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제한이며 재화ㆍ용역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절차나 의사소통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인 일부 지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1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지만, 폭넓게는 '금융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같은 법 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이 된 은행 측과 전국은행연합회장, 금융위원장 등에게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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