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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이민자 직업훈련비 면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1.24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결혼이민자는 앞으로 직업훈련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하에 열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신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직업훈련 지원 제도 '내일배움카드제'에 결혼이민자가 참여하면 자비 부담(훈련비의 20~40%)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관행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에 따라 앞으로 혼인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결혼사증(비자) 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해 일반 교과과정 및 직업훈련 등을 함께 교육하는 '다솜학교'도 내년 3월께 개교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거주지 정보를 정부 부처간 긴밀히 공유해 그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초기 입국자, 농어촌지역 거주자들도 필요한 도움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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