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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청소년 환각제 우려 '니스' 판매 점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1.23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 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유통 실태 조사를 벌였다고 23일 밝혔다.

니스는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의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약물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학습용·공업용 등으로 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여성부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예용 니스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매자 대부분이 니스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 유해약물인 줄 모르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여성부는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하고,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 지도하에 일괄구입하거나 개별 구입시에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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