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치매를 인지장애증으로 부르세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1.11

성윤환국회의원 부정적 인식 해소위해 법률용어 개정 대표발의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치매관리법'이 '인지장애증관리법'으로 용어 변경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성윤환(상주ㆍ사진) 의원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여야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치매관리법을 인지장애증관리법으로 용어 변경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성 의원은 "치매의 '치(癡)와 '매(?)'는 모두 '어리석다'는 뜻을 내포, 질병의 특징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에게 모멸감을 줌으로써 조기진단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치매는 뇌기능의 장애 때문에 기억과 판단, 언어, 감정표시 등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의 일종인데, 마치 치유불능 질병인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의 '2008 전국치매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전체 노인 인구 501만6,000명 중 8.4%인 42만1,000여명으로 2027년에는 100만명을 웃돌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2004년 후생노동성 주도로 국민여론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치매를 '인지증'으로 바꿔 사용 중이며, 타이완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으로, 홍콩도 2010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 사용중이다.

성 의원은 "치매 문제가 국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용어의 거부감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까지 모멸감을 줘 치료를 가로막아 온 것이 사실"며 "특히 농촌지역 노인 치매문제는 더욱 심각해 법률용어 변경 대표발의를 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김용태기자
작권자ⓒ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