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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장애아.청소년 간음 처벌' 조항 신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0.19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아동ㆍ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심신 미약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관련 법에 신설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개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이런 규정을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현재 세부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여성부는 전했다.



또 성폭력 피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주고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여성부는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피해자 상담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해 배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피해자 치료의 범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 내용까지 구체화해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과 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단위 협의체인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내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또 성매매 피해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는 업계의 자율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음반사업자의 유해성 자율결정사항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 심의ㆍ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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