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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들 "자막 없어 영화 못 본다" 진정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0.17

청각장애인 학교의 인권침해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400만 관객을 돌파했으나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자막 등이 제공되지 않아 영화를 볼 수 없어 문화접근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청각장애인 김세식 씨 외 13명은 롯데시네마 등 2개극장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애인들의 영화관람을 위한 자막상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제소했다.



현재 전국 509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자막 서비스를 하는 곳은 9월말 현재 20개 정도뿐이며 이들 상영관 대부분 도시 중심에 있고 상영 횟수도 하루 1회 정도다.



한편 지난해 상영된 168편의 한국영화 중 일반 극장에서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한글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한 영화는 15편 정도에 불과했다.



이날 진정서 접수에 앞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청각장애인들은 도가니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오거나 인근 도시로 원정을 가야 한다”며 “비장애인들이 외국영화 볼 때 자막이 없어서 이같은 불편을 감수하는가”고 꼬집었다.



이어 “300인 이상 상영관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상영관 대부분이 100~200석에 불과하다”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문화권리에 대해 누구도 소외되서는 안 된다. 영화제작사 뿐 아니라 국가적 지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각장애인여성회 어울림센터 김신지 활동가는 “시각장애인 영화 상영을 위한 화면해설은 장비와 인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요구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그러나 자막상영의 경우 실시 안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요즘 비장애인들이 즐기는 3D 등 비장애인들의 극적인 감동을 위해서는 예산을 들이면서 우리는 단지 문화를 접근하기 위해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 뿐인데 안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화관의 정당한편의제공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용시기는 2015년이며 300석 이상 스크린에 한정되어 있다”며 "지난해 개정한 장차법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조항을 만드는데 그치고 말아 극장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 영화관람을 위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차법상 영화관람서비스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문광부와 영화진흥위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영화관람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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