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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성폭력 친고죄 폐지..처벌 강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10.10

정부 합동 `도가니' 대책 발표..광주 인화학교 폐교 조치
장애인 성폭력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가능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고, 한 차례만 장애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전자장치가 부착된다.


또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 조치되는 한편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산하시설 3곳도 폐쇄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ㆍ피해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는 범위에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강간을 인정,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올리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교직원의 임용결격ㆍ당연퇴직 사유를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성폭력 가해자의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다만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학생 22명 중 가정에서 통학이 가능한 학생 15명은 인근 학교에 전학하도록 지원하고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희망에 따라 다른 시설로 옮겨 생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가니 사건' 관련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하고, 추가 성폭행 유무, 학교 내부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폐교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조사시 수화가 가능한 인력 보강, 상담ㆍ치료 지원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복지법인ㆍ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 총리실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도록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하고 의원 입법인 경우 지원 조치를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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