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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처방전 의약품 음성변환 바코드로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08.10.10

시각장애인용 처방전·의약품, 음성변환 바코드로

기사입력 2008-07-27 12:23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처방전과 의약품 용기
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처방전은 그 내용이 문
자로 표시돼 있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 등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처방전에 함께 표시해 처방전의 내용을 쉽게 인
식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은 환자가 복용할 의약품의 명칭과
복용법 등을 기재해 놓은 것으로 이는 약을 조제하는 약사 뿐 아니
라 환자 본인도 내용을 알아야 의약품 오용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약사법에 의하면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해당 의약
품의 명칭, 유효기간, 용법,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표시하고 있어 문
자인식이 어려운 사람들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
에 의약품 오용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할 수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의약
품의 용기나 첨부 문서에 함께 표시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의 정보
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

김 의원은 누구나 평등하게 의약품 정보를 스스로 알고 의약품 오용
으로부터 방어할 권한이 있다는 판단하에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정혜원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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