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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9.1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내년 1월부터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2006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한 이후 6년 만에 130%에서 185%로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타지에 사는 4인 가구 아들이 있을 경우, 아들의 소득이 256만 원을 넘으면 아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고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아들의 소득이 364만 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000명의 노인 장애인 등이 새로 수급자로 선정되며, 8만5000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부산에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에는 현재 8만4000여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있으며, 올해 실태조사에서 1171가구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달 초 수급대상에서 탈락했다"면서 "내년 1월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수급 탈락자들 가운데 일부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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