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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직장인, 하루 3~6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의무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9.06

앞으로 만 6세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이 하루 3~6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또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한 보호휴가가 의무화,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만 6세(2008년 1월 1일 출생 이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범위는 주간 15~30시간으로 하루 3~6시간 정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한 근로자에게는 오는 9월 22일부터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가령 주간 40시간 근로하던 육아기 근로자가 주간 2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의 50%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게 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확대, 가족돌봄휴직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유산ㆍ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ㆍ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ㆍ사산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대 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 강화되면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휴직을 부여(1회 30일 이상)하도록 한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용되면서 현행 90일의 휴가를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산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산전후휴가’의 명칭도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ㆍ가족돌봄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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