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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는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8.31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또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다음은 9월과 10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관련 제도들이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 당장 9월부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 중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진다. 노인층 환자가 주류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도 확대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3만명(지난해 기준)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문병원 제도 도입 =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다.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 = 신종 마약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의 지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 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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