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저소득 중증장애인 위한 주거개선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8.22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서울시는 신체의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소득 중증장애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주거개선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외출을 위해서는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어야 하며, 집안 내에서 계단, 문턱, 화장실 불편, 싱크대 높이 등 대부분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다.








저소득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거개선을 통해 장애물 제거, 화장실 문 폭 확장, 키 높이 싱크대, 안전 보조손잡이 설치 등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외출을 하고 싶어도 건물 출입구와 외부의 보도를 잇는 접근로 계단, 턱 등으로 휠체어 통행이 불편해 그동안 외출을 못하고 좁은 주거공간내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는데 경사로 설치로 이제 2~3분이면 뚝딱 외출이 가능해 진다.







실내에서도 휠체어 장애인, 손과 무릎 이용 좌식생활 장애인들은 방·거실 등의 문턱과 화장실 접근의 좁은 문과 높은 계단, 키에 맞지 않는 싱크대 등 장애물로부터 빈번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일상생활과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장애유형에 맞춰 주거를 개선 한다.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교수, 장애전문가 등 현장 합동 실사를 통해 올해 40가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다.







지원대상은 차상위이하 장애인 가구로서 세대주(세대원) 장애등급 1~4급, 자가 소유주택 또는 소유주가 개조허락한 임대주택이고, 선정기준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주거환경개선 시급성 등 이며,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 키높이 싱크대 설치, 경사로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이다. 작년까지 253가구를 지원한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집수리)사업은 장애정도, 장애유형, 행동패턴을 고려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리성 증진에 중점을 둬 교수 등 장애전문가가 직접 참여로 수혜가구 만족도가 평균 95%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향후 장애인들이 가정내에서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주거개선사업을 통해 가정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환경이 가능해지고, 외출도 자유롭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