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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활성화 방안 추진...탈수급시 사회보험료 지원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7.21

잠자고 있는 2500억여억원의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사회보험료 일부를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해말까지 조성된 3328억원의 자활기금 가운데 822억원(기금의 25%)이 집행, 나머지 2507억원(75%)의 기금이 활용되고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자활 기금의 활용도가 25%에 그칠 정도로 지지부진한 것은 지자체 자활담당자가 기금손실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사기를 고취할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그 동안 집행된 기금도 회수 불능에 대한 부담이 적은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행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넓히는 한편 기초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이를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기금은 지난 2000년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별 여건에 맞는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자활공동체나 저소득 개인 사업자금 대여 및 융자금 이차보전, 전세점포임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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