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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 제정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6.30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에 100% 자막방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상파 방송사는 2013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100% 자막방송을 해야 한다.



또 5% 분량에 대해서는 수화 방송을 내보내도록 했으며 2014년부터 화면해설 방송 편성비율이 10%가 되도록 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상파 방송은 2015년부터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2016년부터 각각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일반 PP의 경우 일정 규모(전년도 매출 기준 방통위 고시) 이상일 경우 2016년부터 자막 70% 화면해설 5% 수화 3%의 기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 지상파 방송사는 내년부터 연도별 편성목표를 제시해 달성하도록 했고 그 외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PP 등에는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2013년부터 일정한 기준에 맞춰 장애인 방송 편성을 늘려나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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