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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압류방지통장 발급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6.02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압류를 막는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통장은 금융기관 24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이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통장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기업은행·외환은행·한국씨티은행·산업은행·부산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농협·우체국·수협·신협·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산립협동조합·HMC증권·신한금융투자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면서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금융기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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