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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유로 대출제한은 인권침해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5.18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금용기관에 관련 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7일 A금융회사 대표에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애인 대출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A금융회사가 금융상품 등의 제공시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금융회사는 대출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대출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능력의 존재 여부를 획일적으로 정해서는 안되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단지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제한 등을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B(50·여)씨는 "A금융회사로부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 상환 기일 연장을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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