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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4호]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5.11

1.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나. 제2종 운전면허-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한다’면 150도 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것일 텐데 보통사람의 시야 각도는 얼마라는 것일까. 운전면허 시험장 신체검사장에 문의를 해 보니 예전에는 시야계로 측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 졌으니 잘 모르겠단다.

시각장애 판정기준에는 ‘5급2호 -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정상시야는 얼마라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해 봤지만 정상시야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몇 군데 안과에도 문의해 해 봤으나(의사가 아님) 역시 잘 모르겠으며, 현재 병원에서 등급 판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장애등급을 심사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얻은 대답은 상하 좌우 내측 외측 등 각 방향별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정상시야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6급 2항 56 ㆍ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이나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별표 4]에 ‘눈의 장애, 6급 2항 56 ㆍ8방향의 시야의 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 각도의 60% 이하로 된 자’라고 되어 있다.

국가상이자 뿐 아니라 산재나 기타 보험에서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모양인데 어째 거나 안과 관련자가 아니라면 정상시야(?)가 몇 도인지 알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무튼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해당되는 시력만 된다면 시야결손은 상관없이 없으므로 ‘시각장애 5급2호’로 장애인등록을 한다 해도 2종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다.

그동안 운전면허가 상실 될까봐 ‘시각장애 5급 2호’로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마음 졸였던 사람들, 이제는 안심하고 ‘시각장애 5급 2호’로 등록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이 내용은 문화저널21(www.mhj21.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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