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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비.장애수당 지급시 금융재산조사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2.07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지급 대상자의 금융재산을 조사하는 등 수당 지급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관련 수당이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시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만 환수할 수 있지만 수당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정비해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선발된 사람을 교육.훈련시키는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5급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학력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찰관 채용시험시 필기시험 비중을 65%에서 50%로 낮추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크리스마스씰 모금액을 결핵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결핵환자 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치료.보호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금사업 완료시 모금액 총액과 사용 명세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개별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직원도 취득세 감면 등 이주지원대책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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