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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3만원 인상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1.01.10

새해부터 교육 분야에 장애인편의제공 의무가 확대 적용되고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기관 장애인편의제공 의무 적용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에 따라 교육기관, 병원 등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의무가 확대된다.



오는 4월 11일부터 국공사립 각급학교,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은 교육활동을 위한 편의제공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기관들은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을 비롯, 교육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확대독서기, 보청기기, 수화?문자통역, 속기, 점자자료,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보조견 배치, 휠체어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각종 이동용 보장구 대여 및 수리 등 이동, 접근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업장도 고용분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부여되고 동 사업장의 사용자와 노동조합관계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도 정보통신?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방송사업자 등 장애인서비스접근편의 제공



오는 5월11일부터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서비스를 제공 의무화해야 한다.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중계서비스 포함)를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50만원(부부 8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53만원(부부 84만8000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또한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2010년 37만원에서 2011년 4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2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전국 9개 권역 치과대학병원 등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계획’을 수립해 전남대병원과 단국대치과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지원을 통해 1월부터 전남대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와 단국대치과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충남 천안)에서 장애인구강진료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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