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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못쓰는 장애인에 자필서명 요구는 차별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1.23

인권위, 금융위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글을 쓰기가 불가능한 장애인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 1급 등의 장애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차모(42)씨는 지난해 8월 "활동보조인 김모씨가 자신을 대신해 A카드주식회사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나 해당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차씨 자필 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했다"며 진정을 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와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게 돼 있다.



인권위는 "이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장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자체가 불가하다"며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인권위 조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에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어렵다.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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