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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74만명 건강검진 받는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1.11

2012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등 국가 건강검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건강검진기관 지정조건에 미달하게 검진하는 등 검진 품질이 부실한 부적격 의료기관도 퇴출된다.



복지부는 9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북한이탈주민, 의사자의 유족 등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려 무료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 74만 명이 2012년부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중 30~39세 여성 120만 명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모두 연간 1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통·번역서비스를 현재 5개 외국어에서 2015년까지 10개 외국어로 확대키로 했다.



평일 검진을 받기 어려운 수검자를 위해 공휴일 검진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장검진은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과,검진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제한하고 국가 인증 검진기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유아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만 발달장애 정밀진단비(1인당 최대 40만원)을 제공하던 것을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키로 했다.




국가암검진으로 암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3만 여명에서 내년까지 5만 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검진 품질이 부실한 부적격 의료기관을 퇴출시키고 2014년부터 국가인증제를 도입, 우수 검진기관을 지정해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초음파진단기, 위장·대장조영촬영기기 등 검진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모든 내시경,영상의학진단,병리검사 등에 대한 정도검사(QC)가 2014년까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건강검진에서 소외됐던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의료기관 이용시 국가건강검진결과를 진료의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건강검진포털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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