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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매달 25일 지급된다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1.01

국민연금 지급일이 매달 말일에서 매달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은 만 20세까지로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친서민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매월 말일이었던 국민연금 지급일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동일하게 매월 25일로 앞당겨 세금 및 공과금 납부일과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 부모 없이 월평균 21만원에 이르는 유족연금으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 고교생 자녀들이 수급권 소멸로 인해 학업을 도중에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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