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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독감접종 제외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1.01

겨울 앞두고 대상 장애인 건강권 확보 ‘적신호’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3만원을 내야 한다구요?’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1종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들의 건강권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무료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대상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뿐,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1종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들은 지역 보건소에서 독감과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가각 무료로 받았다. 하지만 올해 독감·신종플루를 통합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3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안산지역의 경우 의료보호대상 장애인들 중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1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무료 접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니, 관할 지역인 안산시 단원보건소에 이첩했다.


단원보건소는 답변에서 “질병관리본부 및 경기도 지침에 의거 만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고혈압환자는 제외)를 우선접종대상자로 하여 접종하고 있다. 우선접종대상자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고 만성질환이 악화될 환경에 처해있는 취약계층이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무료접종 대상 선정에 의문이 들어 전화를 걸어 “연세가 많으신 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들이 대부분 1종 의료보호대상자다. 중증장애인들이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몸이 약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 회의 때 이 문제를 거론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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