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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적권리 보장 방안 모색돼야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10.21

“장애인들도 몸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성적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장애인성서비스연구를 위한 유럽연수 보고대회’에서 지성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독일의 경우, 단순히 성적욕망 충족을 넘어서 자기 몸과 성에 대해 긍정하는 철학을 전달하는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05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추진한 장애청년드림팀 연수에서 촉발된 유럽 장애인 성서비스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 6월4일부터 24일까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등 장애인 성서비스 시행국가의 성노동자 권익단체, 여성단체 및 장애인 성서비스 기관 방문을 실시했다.



지성 활동가는 “출발 전, 과연 성서비스가 단순한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일지 아니면 장애인들의 성적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인지 의문스러웠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문제 등 부정적 편견도 있었다”며 “그러나 독일의 장애인 성서비스 제공기관인 ISBB의 경우, 바디페인팅 세라피, 탄트라마사지, 상담 등 섹슈얼베글라이퉁을 통해 성적 주체성, 삶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섹슈얼베글라이퉁(Sexualbegleitung)에서 베글라이퉁은 영어의 ‘Companion(동반자)’에 가까운 말이다.



그는 “장애인의 성적권리 보장 문제 또한 자립생활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지성 활동가는 “그러나 활동보조와 성서비스의 경계를 어디까지 봐야 할 것인가, 성매매와 성서비스는 어떻게 구분돼야 할 것인가, 이 서비스를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일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이번 연수는 비장애인 중심, 남성 성기 중심의 성문화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성적 권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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