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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요금감면 全기초생활자로 확대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4.02
서류제출 없애 신청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시내외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나이 제한 없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유선통신 3사와 지난 6개월간 논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유선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 감면 대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이번 요금 감면 대상 확대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 이용요금 감면대상자 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73만명에서 최대 157만명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유선통신 요금감면 신청 시 서류제출을 없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요금감면 대상자는 유선통신 가입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절차 간소화는 KT와 SK브로드밴드는 4월 1일부터 LG텔레콤은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유선통신 3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와 공동으로 최근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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