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정보 상세

HOME > 복지자료실 > 재활정보 상세

2010년 바뀐 청약제도 ‘꼼꼼이 챙겨야’ 내집 마련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자:2010.04.02

첨부파일 bd7925db_201003310089.jpg

올해는 연초부터 청약자격, 특별공급 비율, 시프트 당첨자 선정방식 등 바뀐 청약제도가 많기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준비된 청약전략은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반대로 변경사항을 소홀히 했다가 실제 청약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는 2월에 시행(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규칙 및 서울시 장기전세 운영 규칙안’에서 청약자들이 주의해야할 청약제도를 제시했다. 신규분양아파트 청약자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공포·시행됐다.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특별공급제도다. 기존 특별ㆍ우선 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했고 공급비율이 공공주택 70%→65%, 민영주택 43%→23%로 조정됐다. 개정안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노부모부양자다.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줄어(10%→5%) 특별공급 당첨이 더욱 어려워 졌다.


공급비율 감소가 가장 큰 신혼부부(민영 30%에서 10%로 변경, 공공은 15% 그대로)는 대상 주택이 전용 85㎡로 확대돼 실질적인 공급량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로 상향됐고 임신 중인 부부도 청약자격에 포함돼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신혼부부·생애최초에만 적용하던 청약통장 사용을 국가 유공자와 철거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 규정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적용되며 청약 시 청약통장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또는 예치했어야 한다.

수도권 유망택지지구 물량 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 비율도 변경됐다.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서울시 100%, 경기·인천은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이 지역구별 없이 50%로 조정됐다. 단, 경기도의 경우 해당건설지역 30%, 경기도 20%가 배정된다. 지역우선 청약자격은 지역 거주기간에 따라 정하는데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면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그 외 지역은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면 된다. 현재 서울·인천은 1년, 경기는 해당지역은 1년 이상, 경기도 전체는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갖는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수요자들은 변경된 당첨자 선정 기준을 숙지해야 한다.


올해부터 전용 84㎡ 이상 건설형 시프트는 매입형에 적용하는 가점항목 (서울시거주기간, 무주택기간, 세대주나이, 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 청약저축 납입횟수 또는 통장 가입기간(최고 5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시행됐다. 단, 그동안 청약저축 납입횟수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전용 84㎡의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는 공급량의 15% 이내에 한해 기존 방식이 유지된다.

시프트 감점제 세부 내용도 확정됐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계약사실이 있으면 -10점, 5년 이내는 -8점, 6년 이상 기간부터는 -6점이 받는다. 시프트 공급이 가점제로 통합됐기 때문에 시프트에 한번 입주한 세대는 감점 여부에 따라 상당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올 들어 확정 및 시행된 제도는 청약 시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게다가 현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시프트는 자산기준과 소득수준 제한을 두는 것 등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예비청약자들은 변경되는 제도를 감안한 청약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향닷컴>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