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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각장애인 저작권 개선 ‘마라케시 조약’ 서명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4.07.07

韓, 시각장애인 저작권 개선 ‘마라케시 조약’ 서명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최근 우리나라가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한 78번째 서명국이 됐다.

한국은 지난 26일 오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에 서명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는 ‘관계부처 협의’ ‘외교부의 조약 국문번역본 검토’ ‘국무조정실 검토’ ‘대통령 재가’ ‘조약문에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난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WBU)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9년 남미 3개국(브라질・에콰도르・파라과이)이 세계지식재산기구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에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 조약안을 공동 제안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2013년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됐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이 조약은 비장애인에 비해 기술과 문화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국제적인 규범이다.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원칙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7월부터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이 더욱 많은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개도국 시각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 서명을 통해 마련되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법적 규범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어 조약 비준을 위한 추가적인 이행 의무나 국내법 개정 사항은 없는 상황으로, 조약 서명 후 비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187개국의 회원국이 있다.


muse@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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