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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저작물 이용 범위 확대

작성자:시각복지관 | 작성일자:2013.07.04

기사 게재일 : 2013-07-04 06:00:00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증진될 전망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우리나라 대표단을 포함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 개 엔지오(NGO)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지난 달 27일 채택됐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약 5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채택된 조약의 주요 내용에는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만들고, 이를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의 승인된 기관이나 수혜자(독서장애를 겪고 있는 당사자)에게 배포하거나 접근가능하게 할 수 있다 △수혜자나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수입할 수 있다 △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수혜자는 저작물에 접근하기 위해 이를 우회할 수 있다 △회원국은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접근가능한 포맷의 국경간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며, 한국에서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 및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미디어기독연대,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성명을 통해 “독서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여러 활동가들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며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의무화한 최초의 조약으로 트립스 협정, 베른협약과 같은 지금까지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은 저작권의 보호와 집행에 관한 내용은 의무화하면서도 저작권을 제한하거나 권리 보호에 예외를 두는 조항은 언제나 각 국의 재량으로 두었다”며 “이 조약은 저작권 제한을 최초로 의무화한 것인데,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을 넘어 향후에는 여타 공정이용 영역도 각 국에 의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약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의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한 사회의 공공정책인 지적재산권 정책이 투명한 절차와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 조약이 한국의 독서장애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한국어를 사용하는 해외의 독서장애인과 해외 저작물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 독서장애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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