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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셋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9.18

1. 문체부, ‘시각장애인 정책 접근성 개선’ 유용한 정책 화면해설 영상 제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국정과제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실천하고 정보에 소외된 시각장애인의 정책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유용한 정책들을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 영상으로 제작해 확산한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64

 

2.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제도의 확대를 바라며

 

지난 2017년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 제도 도입 후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83

 

3. 일상 속 장애 차별 인정? 거꾸로 가는 인권위 우려

 

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김인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장애인 일상 속 차별을 인정하는 기각 결정(23진정0235200)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13

 

4.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 수행 명문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 은퇴선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93

 

5. 유니버설 디자인 이념, 다양한 접근방법으로의 확장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든 사람, 무엇보다도 다양한 능력과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고려하여 제품, 환경,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42

 

6.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대상, 14일부터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33

 

7. 尹정부 개인예산제, 도입 어불성설 vs 한계 있지만 실험할 때

 

윤석열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장애인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위한 모의적용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40

 

8. 방통위,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향상 ‘배리어프리’ 캠페인 시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가 14일 시각·청각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를 더하여 배리어프리’ 캠페인을 시작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72

 

9. “한국 사회 장애의 본질‧특수성에 대한 공적 논의 확대 돼야”

 

최근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하는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2023년 장애청년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를 끝마쳤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12

 

10. 인권위, 지자체 소유‧관리 관광단지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관리하는 관광단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96

 

*기사의 전문은 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읽으실 수 있고 복지관 ARS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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