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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안내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8.28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년만에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생계급여는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1인 222만 8,445원

2인 368만 2,609원

3인 471만 4,657원

4인 572만 9,913원

5인 669만 5,735원

6인 761만 8,369원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 4인 가구 기준(13.16% 인상)

월 162만 289원 → 월 183만 3,572원(+21만 3,283원)

· 1인 가구 기준(14.40% 인상)

월 62만 3,368원 → 월 71만 3,102원(+8만 9,734원)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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