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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애인 콜택시 광역운행 추진계획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7.21

 

1. 시행시기

2023.07.19. 시범 시행

2023. 08.01 본격 운행

 

2. 확대지역

부산광역시(기장군), 경주시, 청도, 경상남도 전 지역(18개 시•군)

 

3. 운행횟수

일 12회 한정 (오전 6회, 오후 6회) ※선착순 마감

 

4. 운행방법

예약운행 (전일 오전11시 ~ 오후 17시) 전화로만 예약 가능

 

5. 운행차량

부르미: 휠체어 비휠체어 구분 없이 12회(오전 6회, 오후 6회)

 

6. 이용대상

심한(중증)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증명서, 추가 심사결과 안내문 제출하여 대상자 확인되면 이용 가능)

 

7. 이용요금

시외 할증없이 시내 요금 체계 동일 (단, 상한제 미적용)

기본 3km 1,000원, 추가 417m당(100원), 100초당 (100원)

관외 통행료 및 유로도로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8. 이용방법

- 예약방법 전일 오전 11시~ 오후 17시 (전화 예약) / 당일 불가

- 이용시간 : 승차기준 오전 09시 ~ 18시 (지역별 상이)

- 편도운행 : 울산 시내에서만 출발 가능하며, 대기시간 1시간 이내에 한해 왕복 가능 (접수 시 왕복 접수 할 때만 가능)

- 이용목적 : 제한 없음 

 

광역운행 Q & A

​□ 당일 예약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전일 오전 11시 ~ 오후17시까지 예약을 받아서 운행합니다.

승차기준 오전 09시에서 오후 18시 이용 가능합니다.

 

□ 일일 운행횟수가 몇건 인가요?

- 휠체어 비휠체어 구분 없이 오전6회, 오후6회 12회이며, 마감되면 더 이상

운행하지 않습니다.

 

□ 대기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 접수 시 왕복으로 신청할 경우 대기시간 1시간이며, 그 이후는 그 지역 장애인 콜센터에 연락하여 이용대상자인지 확인 한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바우처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외 영업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광역운행 시에는 부르미(장애인특장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 만65세 휠체어 이용자 인데, 이용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 조례에 따라, 심한장애인이면서 보행상 장애인만 해당 됩니다.

 

□ 심하지 않은 장애인중 보행상 장애가 있습니다. 이용가능한가요?

- 서비스조사표에 의거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울산 관내에 이용은 가능하나 광역이동을 불가능 합니다.

 

□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요금은 3KM 1,000원 412m당, 100초당 100원이며 시외할증 없이 시내 요금 체계 동일(단, 상한제 미적용입니다.)이며, 관외운행시 통행료 및 유로도로는 이용자 부담 입니다. 예상요금은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있습니다.

 

□ 휴게소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 휴게소 사용 시 미터기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요금이 발생합니다.

감안하여 휴게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지역별 예상요금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공지사항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usd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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