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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셋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5.15

1.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지자체 4곳 선정내달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88

 

2. 장애인 탑승 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8

 

3.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심리상담 지원 마음동행시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220명에게 무료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68

 

4. 5년 주기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 포함 추진

 

5년 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65

 

5. 시각장애인 각종 민원서류 간소화될 순 없을까

 

시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각종 민원서류를 챙기기가 매우 불리하고 불편하다. 직접 보고 서류를 정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보통은 활동지원사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고, 가족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53

 

6. 병원, 시설 의존 개선 지역사회 통합적 돌봄 보장추진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통합적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돌봄보장법제정이 추진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73

 

 

7. 460여 개 복지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확인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43

 

 

8. 장애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16일 개막

 

장애인체육 꿈나무들의 최대 축제, ‘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11

 

9.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장애인 관점 도입돼야

 

모든 인류의 재난인 기후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취약계층 중 하나인 장애인이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아닌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24

 

 

10. 장애인 관람권 보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67

 

*기사의 전문은 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읽으실 수 있고 복지관 ARS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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