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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넷째주 주간장애계 뉴스 모음

작성자: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 | 작성일자:2023.03.27

1. 영화 모니터 직종 개발이 장애인의 신직종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발제에 나선 나솔인 유어웨이 선임연구원은 배리어프리 영화 모니터 사업의 직무에 대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성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직무라고 하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소개하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23

 

2. 시각장애 아동 오디오북 드림보이스 시즌5’ 제작 및 보급

 

한국장애인재단과 롯데홈쇼핑이 지난 17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드림보이스 시즌5” 오디오북 전달식을 가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10

 

3. 정부 근로시간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특수성과 목적 고려돼야

 

최근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에 대해 업종별 상황에 맞춰 주 69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고 월, 분기, 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초과 근로에 따른 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어 곧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로시간 개편이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08

 

4. ‘저상차량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저상버스의 운행률은 35% 정도로 아직도 세 대 중 두 대는 일반 버스. 더군다나 좌석버스 또는 광역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가 전무한 실정으로 대체 교통편이 없어 좌석버스를 이용해야 만 할 때 저상버스의 두 배가 넘는 차체 높이를 극복하려 버스로 등산을 하는 꼴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35

 

5. 장애인 노동시간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지 이슈에서 매우 거대한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 처음에는 주 69시간 노동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최대 60시간이라 말했다가 또 60시간을 넘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결론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상황이 되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85

 

6. 동반자 간의 활동지원사 처우·수당 갈등 국가 책임

 

국가는 장애인복지를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국가로 인해 동반자끼리 다퉈야 하는 슬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시급제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관공서 공휴일 수당 지급개선을 함께 요구합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9

 

7.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허울뿐인 약자복지 우려 3

 

지난번엔 접근성과 장애여성 정책계획에 관련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글에선 고용과 소득보장 등의 경제영역과 활동지원, 탈시설 등에 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47

 

8.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허울뿐인 약자복지 우려 4

 

지금까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았다. 전체적인 느낌은 예산이 충분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 의지를 반영하는 장애의 인권적 모델에 기반한 정책기획이기보단 예산과 구 장애등급 등에 기반한 계획인 제공자 중심의 정책계획이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45

 

9.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확대

 

가족이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가 확대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7

 

10.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장애인 노동자의 외침

 

우리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년에도 일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21일 서울시청 일대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이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73

 

*기사의 전문은 출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읽으실 수 있고 복지관 ARS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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